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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실당―여자보명학교에서 교비를 보용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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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화 정보 |
원문정보 |
기사제목 |
연주 실당―여자보명학교에서 교비를 보용하기 위하여― |
演奏失當―女子輔明學校에셔 校費를 補用기 爲야― |
종 류 |
기사 |
記事 |
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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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보 |
대한매일신보 |
大韓每日申報 |
연 도 |
1908-12-23 |
隆熙二年十二月二十三日 |
면 수 |
0 |
면수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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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子輔明學校에셔 校費를 補用기 爲야 演興社에셔 演奏會를 設기로 養閨義塾에셔 任員을 派送야 峻責기 子女敎育 學校에셔 淫佚放蕩 處事로 亂類의 젼財를 騙取야 校費에 補用이 正當치 못 더러 靑年를 遊戱塲에 參席케 거시 女子 敎育界에셔 當行 事가 아니니 卽速撤罷고 新聞에 廣告야 女子敎育界에 妨害가 無케 라 얏더니 該敎에셔 反爲責言曰 校況을 維持코 야 設此方策 거슬 有此沮戱니 敎育에 妨害가 아닌가 고 正當 勸告 不違니 世人에 公眼이 自在리라고 批評이 藉藉다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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