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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장의 야습―아국이 동외에 벽재하여―
구분 표준화 정보 원문정보
기사제목 연희장의 야습―아국이 동외에 벽재하여― 演戱場의 野習―我國이 東隈에 僻在야―
종    류 논설 論說
필    자 +++ +++
출처정보 황성신문 皇城新聞
연    도 1907-11-29 隆熙元年十一月二十九日
면    수 0 면수 모름
기사
我國이 東隈에 僻在야 野昧의 習慣이 頗多다 外國人의 譏評이 每有니 所謂 協律社이니 演戱塲이니  것이 卽其一種이라 大抵開明 各國에도 戱臺劇塲이 不有은 아니로 皆其 國風 民俗을 從야 人民에게 有益 戱劇을 演야 國內男女로 야곰 疲勞의 餘에 心志를 愉快케 며 愛國의 精神을 皷發케 으로 下等社會 此로 因야 智識을 感發 効力도 不無지라 故로 其政府에셔도 禁止치 아니거니와
我國의 所謂演戱라  것은 毫髮도 自國의 精神的思想이 無고 但其淫舞醜態로 春香歌니 沈淸歌니 朴僉知니 舞童牌니 雜歌니 打令이니  寄奇恠恠 淫蕩荒誕의 伎를 演며 靡靡嘈嘈 促急迫切의 音을 奏야 無賴子弟의 心志를 放蕩케 며 閭巷婦女의 淫風을 鼓動야 囊中의 殘金을 攫取인즉 實로 兦國의 音戱라 外國과 如히 可觀의 伎藝라던지 可感의 故事라던지 足히 風化를 補며 思想을 發 國家的觀念은 絕無니 若此等野習을 不禁면 其影響이 必中等社會지 及야 文明의 前進은 姑捨고 反히 野昧의 悲境에 陷지니 엇지 慨歎치 아니리오
吾人이 資本을 投야 生活의 業을 經營진 許多 實業이 自在니 何業을 營爲치 못리오 國家에도 有補고 社會에도 有益 營業을 講究지오 此等演戱의 業은 設或利息의 所得이 夥多지라도 決코 不可 것이 一再에 不止니 第一은 以上所陳과 如히 社會의 賤視를 紊亂며 人民의 思想을 闇昧케 야 兦國의 音을 鼓吹이니 其不可者ㅣㅡ이오 第二 蕩子浪婦와 下等勞働者의 流로 야곰 多少 金錢을 皆演戱塲에 虛擲케 이니 其不可者ㅣ二也라 假令營業을 注意진 積極的意想으로 產業을 興殖던지 貿易上利息으로 外國의 資金을 輸入던지 期必코 生財의 方法으로 公衆의 利益을 資助케 은 可커니와 一般公衆의 財產을 消耗케 도록 注力 것은 文明社會에셔 不許하 바ㅣ라
且觀覽者로 論야도 彼無賴年少의 蕩子浪婦와 不等勞働者의 流 勿論지라도 或靑年 學生이나 豪華家子弟나 或各郡官吏지라도 隊隊波波이 並肩携手고 逐日戱塲에 往來觀覽 者ㅣ 多야 用錢如水에 挾娼使酒다 니 此等 兦國의 音戱를 一覽도 不忍커던 何事에 有補야 式日斯進에 嬉笑放蕩니 嗟夫라 自家身分의 汚損도 不可不念 더러 況財產의 損害도 不尠지라 何故로 彼等浮浪破落戶와 同一히 歸리오 吾軰 實로 其慨惜을 不堪야 此等營業者와 觀光者에게 一体 警告을 不辞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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