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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일 잡류―협률사는 대한국 중에 일대음풍류지장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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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화 정보 |
원문정보 |
기사제목 |
우일 잡류―협률사는 대한국 중에 일대음풍류지장이오― |
又一雜類―協律社 大韓國中에 一大淫風流之塲이오― |
종 류 |
기사 |
記事 |
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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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보 |
대한매일신보 |
大韓每日申報 |
연 도 |
1906-05-20 |
光武十年五月二十日 |
면 수 |
0 |
면수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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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律社 大韓國中에 一大淫風流之塲이오 戮取民財之機關이라 是以로 各社會와 各報筆의 論駁이 不已고 李苾和氏가 痛陳其獘야 上疏가 有 韓皇陛下셔 卽降 批旨하사 令政府로 申飭革罷하시니 政府에셔도 聖意를 奉承하야 照會內部하야 令其革罷하니 一般臣民이 擧皆欽仰讃頌하더니 某報를 見즉 金敎碩氏가 該社의 革罷가 不可타 하야 投進一䟽라 하니 是 皇上陛下의 聖意 無視하며 政府命令을 反對하며 全國輿論를 違拂하고 受何人之嗾曯하야 鄙陋之態를 呈出이니 何日何時에 如此雜類들이 掃影滅跡하야 人心風俗이 不變一新지 良可慨歎이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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