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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사 불파―협률사 연희장은 궁내부 참서관 김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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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화 정보 |
원문정보 |
기사제목 |
률사 불파―협률사 연희장은 궁내부 참서관 김용제― |
律社不罷―協律社 演戱塲은 宮內府參書官 金鎔濟― |
종 류 |
기사 |
記事 |
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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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보 |
대한매일신보 |
大韓每日申報 |
연 도 |
1906-05-03 |
光武十年五月三日 |
면 수 |
0 |
면수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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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律社 演戱塲은 宮內府參書官 金鎔濟 銕(鐵?)道局長 崔相敦氏等이 顧問 加藤氏와 何以契約고 日人處에 認許設施엿든지 革罷次로 議政府에셔 宮內府로 照會기를 該演劇塲은 內部로 多照야 令警務廳 禁斷얏거니와 協律社가 貴部 所管인則 何以認許인지 卽爲禁止라 얏더니 宮內府에셔 照會기를 該社 本府所管이나 至於認許여 非所知事라 지라 議政府에셔 該연劇塲 入票를 考閱則宮內府연劇塲票라 故로 該票를 粘聯更照얏 該 日人은 宮內府에 違約金 二十五萬元을 請求지라 處分內에 姑爲仍寘라 셧다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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