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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사 익성―래 5월 1일부터 협률사에서 항장무를―
구분 표준화 정보 원문정보
기사제목 률사 익성―래 5월 1일부터 협률사에서 항장무를― 律社益盛―來 五月 一日붓터 協律社에셔 項莊舞를―
종    류 기사 記事
필    자 +++ +++
출처정보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
연    도 1906-05-01 光武十年五月一日
면    수 0 면수 모름
기사
來 五月 一日붓터 協律社에셔 項莊舞를 演戱다 一依 鶴舞宴 當日光景야 諸般節次가 十分宏壯이라 니 該社 革罷 意로 聖天子勅旨已下이거날 政府諸臣이 無意對揚고 外人의 脅制를 畏겁야 所謂 연戱가 一層加甚니 此可曰 國有法綱일지 韓之時事가 實可寒心이라고 街說이 紛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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