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률사 청파―의정부에서 조회 내부하되 본년 4월 17일에― |
|
구분 |
표준화 정보 |
원문정보 |
기사제목 |
률사 청파―의정부에서 조회 내부하되 본년 4월 17일에― |
律社請罷―議政府에셔 照會內部하되 本年 四月 十七日에― |
종 류 |
기사 |
記事 |
필 자 |
+++ |
+++ |
출처정보 |
대한매일신보 |
大韓每日申報 |
연 도 |
1906-04-27 |
光武十年四月二十七日 |
면 수 |
0 |
면수 모름 |
|
|
|
|
|
議政府에셔 照會內部하되 本年 四月 十七日에 奉常司副提調 李苾和의 上疏批旨를 欽奉하와 協律社革罷事 日昨 本會議時의 貴대臣과 亦이 同議얏거니와 社가 旣稱宮內府所管이기 方知照府오며 玆의 照會허오니 轉飭警廳(警務廳)허여 嚴行禁斷허여 批旨를 凛遵허고 民俗을 扶植허라 허엿더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