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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파 률사―정부에서 내부에 조회하되 4월 17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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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화 정보 |
원문정보 |
기사제목 |
훈파 률사―정부에서 내부에 조회하되 4월 17일에― |
訓罷律社―政府에셔 內部에 照會되 四月 十七日에― |
종 류 |
기사 |
記事 |
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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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보 |
황성신문 |
皇城新聞 |
연 도 |
1906-04-27 |
光武十年四月二十七日 |
면 수 |
0 |
면수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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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에셔 內部에 照會되 四月 十七日에 奉常司 副提調 李苾和의 上疏批旨를 欽奉온則 所陳嘉納시고 尾附俸給 一欵은 令政府로 禀處고 其餘二條 亦命革罷라 시온바 日昨本府會議에 貴大臣도 亦已同議어니와 其疏本二條中에 一條 卽 協律社를 革罷 事라 該社가 旣稱宮內府所管이기 方知照該府와 刻卽革罷케 며 玆에 照會니 轉飭警務廳야 該社를 嚴行 禁斷시와 批旨를 凛遵고 民俗을 扶植케 심을 爲要라 얏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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