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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사 혁파―정부에서 궁내부에 조회하되 본년 4월 17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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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화 정보 |
원문정보 |
기사제목 |
률사 혁파―정부에서 궁내부에 조회하되 본년 4월 17일에― |
律社革罷―政府에셔 宮內府에 照會되 本年 四月 十七日에― |
종 류 |
기사 |
記事 |
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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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보 |
황성신문 |
皇城新聞 |
연 도 |
1906-04-25 |
光武十年四月二十五日 |
면 수 |
0 |
면수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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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에셔 宮內府에 照會되 本年 四月 十七日에 奉常司 副提調 李苾和의 上疏批旨를 欽奉온則 所陳은 嘉納이시고 尾附俸給 一欵은 令政府 禀處라 시고 其餘二條도 亦令 革罷라 시온바 取見其疏本오니 其一은 卽 掌禮院褒旌例納錢事오 其一은 卽協律社之稱 以宮內府所管 發票營利事也라 此를 査오니 掌禮院은 卽禮式院而 禮式院은 係是貴府所管이오 協律社도 亦稱貴府所管이온 特軫扶綱敦俗之意사 批旨가 若是嚴重시니 其所革罷 不容少媛이기 本府에셔 經議 後에 方知照內部야 轉飭警務廳야 協律社 爲先禁斷케 고 玆에 照會하오니 査照시와 批旨를 凛遵奉行시와 此二條를 刻卽革罷라 얏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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