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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사 오인―근일에 협률사라는 것이 생긴 이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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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화 정보 |
원문정보 |
기사제목 |
률사 오인―근일에 협률사라는 것이 생긴 이후로― |
律社誤人―近日에 協律社라 것이 긴 以後로― |
종 류 |
기사 |
記事 |
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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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보 |
황성신문 |
皇城新聞 |
연 도 |
1906-04-13 |
光武十年四月十三日 |
면 수 |
0 |
면수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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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日에 協律社라 것이 긴 以後로 浩蕩 春風麗日에 靑春을 耽 年少男女들이 風流社中으로 輻湊幷臻야 淫佚히 游樂을 日事다 蕩子冶女의 春興을 挑撥은 例事어니와 至於 各學校學員들도 隊隊逐逐야 每夕이면 協律社로 一公園地를 認做으로 其至夜學校學徒들의 數爻가 減少다니 果然인지 未詳거니와 協律社關係로 野昧 風氣가 一層 增進을 確知다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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