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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사 오인―근일에 협률사라는 것이 생긴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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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률사 오인―근일에 협률사라는 것이 생긴 이후로― 律社誤人―近日에 協律社라 것이 긴 以後로―
종    류 기사 記事
필    자 +++ +++
출처정보 황성신문 皇城新聞
연    도 1906-04-13 光武十年四月十三日
면    수 0 면수 모름
기사
近日에 協律社라 것이 긴 以後로 浩蕩 春風麗日에 靑春을 耽 年少男女들이 風流社中으로 輻湊幷臻야 淫佚히 游樂을 日事다 蕩子冶女의 春興을 挑撥은 例事어니와 至於 各學校學員들도 隊隊逐逐야 每夕이면 協律社로 一公園地를 認做으로 其至夜學校學徒들의 數爻가 減少다니 果然인지 未詳거니와 協律社關係로 野昧 風氣가 一層 增進을 確知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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