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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사 고시―협률사에서 경산 각 사찰에 고시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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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화 정보 |
원문정보 |
기사제목 |
률사 고시―협률사에서 경산 각 사찰에 고시하기를― |
律社告示―협률샤에셔 경산 각찰에 고시기를― |
종 류 |
기사 |
記事 |
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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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보 |
제국신문 |
帝國新聞 |
연 도 |
1903-03-27 |
光武七年三月二十七日 |
면 수 |
0 |
면수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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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률샤에셔 경산 각찰에 고시기를 음률는 공인을 임의 본샤에셔 관할는 바인즉 소창러 다니는 것을 불가불 금단는 더욱 엄금 것은 절에 나가 노는 일이라 막중 위축지디에 경근이 여타별니 금 이후로 무론 남녀 공인고 졀에 부치는 일이 잇스면 별반 엄쳐다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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