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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사 고시―협률사에서 경산 각 사찰에 고시하기를―
구분 표준화 정보 원문정보
기사제목 률사 고시―협률사에서 경산 각 사찰에 고시하기를― 律社告示―협률샤에셔 경산 각찰에 고시기를―
종    류 기사 記事
필    자 +++ +++
출처정보 제국신문 帝國新聞
연    도 1903-03-27 光武七年三月二十七日
면    수 0 면수 모름
기사
협률샤에셔 경산 각찰에 고시기를 음률는 공인을 임의 본샤에셔 관할는 바인즉 소창러 다니는 것을 불가불 금단는 더욱 엄금 것은 절에 나가 노는 일이라 막중 위축지디에 경근이 여타별니 금 이후로 무론 남녀 공인고 졀에 부치는 일이 잇스면 별반 엄쳐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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