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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사 칙승―협률사에서 경산 각 사찰에 고시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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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화 정보 |
원문정보 |
기사제목 |
률사 칙승―협률사에서 경산 각 사찰에 고시하되― |
律社飭僧―協律社에셔 京山各寺刹에 告示되― |
종 류 |
기사 |
記事 |
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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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보 |
황성신문 |
皇城新聞 |
연 도 |
1903-03-26 |
光武七年三月二十六日 |
면 수 |
0 |
면수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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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律社에셔 京山各寺刹에 告示되 現今 男女工人을 旣自 本社로 管轄則 凡於消暢出遊之際에 其行其止를 不可不 檢事而 最當嚴禁者난 卽出遊寺刹事也라 大抵 寺刹은 本以 淸淨爲主라 더러 京山各刹에 無非暮重爲視之理所敎許에 與他自別이라 自今以後로 男女工人 等을 先自本社로 別般操束야 更不得擅自往來矣리니 亦自寺中으로 切勿酬應야 更無敢此寺人擾踪하되 若或認以常學야 復雖□□이면 工人輩난 姑捨고 僧徒 等이 □□□治矣리니 知此□倡率行야 □至□□抵弄케라더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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