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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사 칙승―협률사에서 경산 각 사찰에 고시하되―
구분 표준화 정보 원문정보
기사제목 률사 칙승―협률사에서 경산 각 사찰에 고시하되― 律社飭僧―協律社에셔 京山各寺刹에 告示되―
종    류 기사 記事
필    자 +++ +++
출처정보 황성신문 皇城新聞
연    도 1903-03-26 光武七年三月二十六日
면    수 0 면수 모름
기사
協律社에셔 京山各寺刹에 告示되 現今 男女工人을 旣自 本社로 管轄則 凡於消暢出遊之際에 其行其止를 不可不 檢事而 最當嚴禁者난 卽出遊寺刹事也라 大抵 寺刹은 本以 淸淨爲主라 더러 京山各刹에 無非暮重爲視之理所敎許에 與他自別이라 自今以後로 男女工人 等을 先自本社로 別般操束야 更不得擅自往來矣리니 亦自寺中으로 切勿酬應야 更無敢此寺人擾踪하되 若或認以常學야 復雖□□이면 工人輩난 姑捨고 僧徒 等이 □□□治矣리니 知此□倡率行야 □至□□抵弄케라더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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