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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연주 금지―창기조합소에서 여자보학원의 경비를 보용하기로―
구분 표준화 정보 원문정보
기사제목 창기 연주 금지―창기조합소에서 여자보학원의 경비를 보용하기로― 倡妓演奏禁止―倡妓組合所에셔 女子普學院의 經費를 補用기로―
종    류 기사 記事
필    자 +++ +++
출처정보 황성신문 皇城新聞
연    도 1910-07-17 隆熙四年七月十七日
면    수 0 면수 모름
기사
倡妓組合所에셔 女子普學院의 經費를 補用기로 演奏다 은 已報얏거니와 㪅聞즉 該所에셔 自意發起이 아니오 該普學院 任員 咸化鎭 林淸河 兩人이 警務官 具然壽氏에게 左請右囑야 承認演奏케 이라 此 不穩當 事이라 야 學務局長 尹致旿氏가 昨日에 林淸河를 招致야 嚴諭勿施케 얏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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