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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기능증명서 발행 규정
구분 표준화 정보 원문정보
기사제목 영화인기능증명서 발행 규정 映畵人技能證明書發行規程
종    류 기사 記事
필    자 +++ +++
출처정보 삼천리 三千里
연    도 1941-06 昭和十六年六月
면    수 213 (213)
기사
第一條 朝鮮映畵令施行規則第八條第二項第二號의 規定에 依하여 機能證明書(以下를 機能證明書라고稱함)의 發行은 本規定이 定하는바에 依함.
第二條 機能證明書의 發行을 받으려는 者는 左의 事項을記載한 機能證明發行申請書에 手數料金貮圓을 添付하여 朝鮮映畵人協會에 提出할事.
一, 住所 氏名(創氏者는 舊氏名을倂記할일)및生年月日.
二, 業務의種類
前項의 申請書에는 左에 揭하는書類를 添附할事.
一, 履歷書(別紙樣式에依하여 記載할일)
二, 寫眞(手札形, 無帽, 半身, 申請六月以內에 撮影한것으로하되 裏面에氏名을 記載할事.
三, 演出, 演技 又는 撮影의 業務에 從事한일이 있는者는 그經歷書, 演出者로서 前號의經歷을 有하지않은때는 自身作成의 脚本을 添附할事.
第三條 朝鮮映畵人協會는 機能證明書發行申請者의 機能을 審査하기爲해서 機能審査委員會를 設함.
第四條 機能審査委員會는 委員長一人 委員十一人以內로써 組織함.
第五條 委員長은 協會長이 朝鮮總督府警務局圖書諫長에게 이를 委囑함.
第六條 委員은 左에揭하는者로써 이를充當함.
一, 映畵에 關係있는 朝鮮總督府官吏 二人
二, 演出者 二人
三, 演技者 二人
四, 撮影者 二人
五, 學識經驗있는者 三人
前項의 委員은 協會長이 이를委囑함.
第七條 委員의 任期는 官吏인 委員에 있어서는 그官職에 있는期間으로하고 其他는 一年으로함. 但再任할수있음.
第八條 委員長은 會務를總理함.
委員長이 事故있는때는 委員長이 指名한 委員이 그職務를 代行함.
第九條 委員會에 幹事를置함.
幹事는 協會長이 이를委囑함.
幹事는 委員長의 指揮를받아서 庶務를 整理함.
第十條 委員會는 委員長이 이를 召集함.
第十一條 機能審査는 左의 方法에依하여 이를行함.
一, 機能證明書發行申請者, 演出의 事務에從事하려는 者일때.
第一次考査 脚本考査(提出한脚本에對하여 이를 行함.)
第二次考査 第一次考査에 合格한者에對하여 左의順序에依하여 이를 行함.
(一) 性格考査(志操, 性格, 才幹, 判斷等)
(二) 學科及常識考査(國語, 國史, 國民常識等에 對하여 口答 又는筆記에依함)
(一九四頁에繼續)
技能證明書 (二一五頁에서繼續)
(三) 演出者로서 必要한知識考査 (脚本, 코티뉴티-, 필림, 裝置, 衣裳, 扮裝, 演技, 撮影, 照明·錄音·現像, 編輯, 美術, 文學, 及 演劇, 映畵에 關한法規竝 映畵事業等에對하여 口答 又는筆記에依함)
(四) 콘티뉴티-考査 (콘티뉴티-를作成케함)
二, 技能證明書發行申請者, 演技의 業務에從事하려는 者일때.
(一) 性格考査(志操, 性格, 才幹, 判斷等)
(二) 學科及常識考査 (國語, 國史, 國民常識, 映畵常識等에 對하여 口答又는筆記에依함)
(三) 演技者로서 필요한素質考査 (發聲, 所作, 表情, 扮裝等)
三, 技能證明書發行申請者, 撮影의 業務에 從事하려는 者일때.
(一) 性格考査 (志操性格才幹判斷等)
(二) 學科及常識考査 (國語, 國史, 國民常識, 映畵常識等에 對하여 口頭又는筆記에依해서 이를 行함. )
(三) 撮影者로서 必要한知識考査 (寫眞光學及寫眞科學, 撮影機, 렌즈, 필림, 필타, 도릭크, 照明, 錄音, 現像, 編輯等에 對하여 口頭 又는筆記에依하여又는撮影機를 操作케하여 이를 行함 더욱特히 必要한때는 試作品을 提出하여서 이를 行하는일이있음)
第十二條 映畵法의 規定에依하여 登錄을받은者等으로서 委員會에서 別無하다고認定하는때는 前條의規定에依한 審査의全部 又는一部를 省略할수있음.
第十三條 本令施行의 際에現在 業으로서 演出, 演技 又는撮影의 業務에從事하고있는者 又는일찌기業으로서 此等種類의 業務에從事한일이 있는者의 審査는 第二條의 規定에依하여 提出한 書類에對하여 이를 行함. 但, 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때는 第十一條의 規定에依하여 技能審査의全部 又는一部를 行할수있음.
第十四條 技能審査의 合格者를定하는方法은 委員長及委員의 議定하는바에 依함
第十五條 委員會에서 合格의決定을받은者에對하여서는 別紙樣式에依한 技能證明書를 交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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