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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민속―사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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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없어진 민속―사당패― 업서진民俗―社堂牌―
종    류 기사 記事
필    자 백화랑 白花郞
출처정보 조광 朝光
연    도 1936-08 昭和十一年八月
면    수 171 171
기사
업서진民俗
社堂牌
白花郞


우리조선에 없어진 풍속중에는 없어진것이 악가운것도있고 잘된것도있다.
그런데 이제 없어진 풍속으로서 잘없어 젔다는것을 말하자면 그중에는 사당패(社堂牌)라는것이 잘없어진것중에 확실히끼였다.
이 사당이라는것은 소위 네무리(四衆)속에 들은 한무리다.
그 네무리라는것은 비구승(比丘僧), 비구니(比丘尼), 우파색(優婆塞), 우파이(優婆夷)를 들어 말한것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파색을 거사(居士)라 하고 우피니를 사당(捨堂)이라하였으니 도대체 네무리라는것은 집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무리라는 뜻이였다.
이 사당패는 지금으로부터 약오십년전까지도 떠돌아 단였다.
그패라는것은 우리조선에서 한단체를 일니 말하기를 패라하였다.
그런데 이사당패에는 남사당패(男社堂牌), 녀사당패(女社堂牌)등 두패가있다.
남사당패라는것은 남자들 끼리만모아서 패를 지은것이오 녀사당패타는것은 녀자들끼리만 모아서 패를 지은것을 일음이다.
그런데 남사당패를 특별히 또한 별명을 지어 거사(居士)라하고 그두목을 모갑(某甲)이라하니 그칭호가 매우 이상타아니 할수없을것이다.


그런데 이 사당패는 노래를 팔고 우숨을파는것으로 직업을 삼은패이다.
그들은 흔이 남자 팔구인과 어엽뿐녀자 수삼인으로 한패를 지였다.
그중에서 경력이 있고 수단이 있고 꺽지손 세인 남자한사람을 모갑이로써 삼고 그 남어지 남녀는 모두 모갑이의지휘를 받는다.
사당패는 남녀를 물론하고 우선 의복의 차림차리미가 휘황찬란하다
오씩이 령롱한 비단으로써 저구리도짓고 바지도 짓고 두루막이도 만들어서 입으며 녀자는 유두분면은 두말할것도없거니와 록의홍상도류달니 찬란하였다.
그럼으로 여염사람으로서 입은 의복이좀 벗나가게 맨들어 입은때에는 사당패가아니야고 비웃는 말까지있음이 그까닭이였다.
그리고 그들이 노름노리를 차린때에는 거사는 소고와 장구를 메고 열을 지어선뒤에 녀사당이 먼저노래를 멕인다.
그러면 여러 거사는 그 노래를 일체히바더 장고와 소고로써 장단을 마추워 뒤로 물너갔다 앞으로 나왔다. 진퇴까지도 모두 장단속으로함으로 과연 보기에장관이다.
이때 구경군중으로서는 돈을 던저주며 큰소리로써
「잘한다!.잘한다!.」
서로 떠드는품이 하도 굉장함으로 그사당패의 노래와 춤이 구경거리만 되는것아니오 여러 사람들이 미친듯이 떠드는것도 한구경거리가된다.
그런데 구경군중에는 혹시 돈을 입에물고 녀사당을 향하야
『돈이야!.돈이야!.』
하고 소리를 질으면 그 녀사당도역시 와서 입으로써 그 돈을 받는다.
이것이 필경 키쓰로는 선금을건 가장 긔이한 키쓰라할것이다.
그리고 녀사당은 간혹 밤을 기달녀여서 우숨을 팔게되니 이것이 즉 사당패의 직업이였다.


그런데 이사당패는 맨 처음에 시작되기를 절(寺)의 노비(奴婢)로서되였다.
대저 큰 절에는 소위 사노(寺奴) 혹은 사비(寺婢)가있었다.
그런데 경긔도 안성군(安城郡)의 소속인청룡사(靑龍寺)는 이 사노 사비의 본원지(本源地)이였다.
그럼으로 남녀사당이 중을 만나는때에는 지극히 공순한 례를 채리는것이 맛치 여염집의 소위 종(奴婢)이 그 상전(上典)을 대한것 같었다.
그러나 이 사당은 맨 처음에는 그명칭이 사장(社長)이였다.
이 사장은 대개 불교를 믿는 맷끝한남자와 깻끝한 녀자의 단체이였다.
그리고 이 사장이란 단체가 처음 이러나게된것은 원각사(圓覺寺)에서 부터시작이 된것이다.
그런데 이 단체중에 남자단체를 사장이라하였고 녀자단체를 사당이라하였다.
그들은 당시 정선방(貞善坊) 즉 지금 창덕궁(昌德宮)좌우편에 조고마한 집을짓고 거긔서 염불을하였다.
그런데 그들중에도 생게가 곤란한 남녀는 각시골 절노 단이면서 먹을것을 구처하였다.
그러는중에 혹 중과 더부러 깊은 관게를 맺는일이 종종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한거름을 더나아가 필경은 사당패가되였고 그패가 각지방으로 단이며 춤도 팔고 노래도 팔고 혹은 우숨도 파는 더러운 풍속이 생겼다.
이에 세조(世祖)십일년팔월에 각도 관찰사에게 령을 내렸스되
『소위 사장이란것이 원각사와 인연이있음을 거짓 칭탁하고 원각사의 인장을찍은 글발을 갖이고단이면서 시주(施主)를 청한다하고 각지방으로 돌아단이며 재물을 거두는일이 허다하니 렬읍수령에 비밀히 통지하야 중이든, 중이아니든 물론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돌아 단니는자는 곳잡어가둔뒤에 조정에 품하라.』
하야 비롯소 그 깨끝지못한 행동을 국법으로써 금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예로부터 사람의하는 일이란 한번 시작이되고 그것이 뿌리가 백힌때에는 그 뿌리를 용이하게 빼내기가 어려운것이다.
또한 무슨일이든 처음 시작할때는 그뜻이 알음답고 그생각이 께끝하고 그행함이 떳떳하였으나 이것이 하루가고 있틀가고 일년이 지내고 있해가 지내는때에는 거긔에서 뜻아닌 폐단이 생기고 뜻아닌 악습의 생기게된다.
이 사상도 본시는 한 종교단체로써 신낭을 위하야 행동하였든것이 분명하였음은 더말할 필요가없는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다가 끄러려저서 절의 종의 단체가되였고 그단체가 또 다시 변하여 사당패 가되였다.
『밥!.밥!.』
그 단체가 최초에 타락의 길을밥게된것은 가옆게 곱흔 배속을 채우려든것이었다.
그렇나 그 배곱흔것을 채우기 위한거름은 암만하야도 깨끝하기가 어려워서 필경은 나라의 법으로써 금하는 손길이 벌려지게까지 되었다.


『사당!.사당!.』
그 사당패의 소리는 갈수록 널니들니었다.
그 들니는 소문은 물론 좋은 소문이아니오 추한소문. 못된 소민이였다.
즉 예종(睿宗) 원년(元年)경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더욱 긔세를높이어 남의 논이나 받을 불구하고 괴이한 탑을 세우거나 이상한 집을 짓고 그곳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꾀여드리기 시작하였다.
그 바람에 멀정한 량민들이집을버리고땅을 팔고 받을 팔어갖이고 그탑혹은 그집에 몰여 들었다.
그레서 패가하는 사람이 날노 늘어나는것은 고사하고 한편으로는 소송질이 일어나고 또한편으로는 음행관게의 싸움이 굉장하게되였다.
이에 뜻있는 선비로서 그것을 심상히두고 볼수없는것을 크게 걱정하든바 량성지(梁誠之)라는 사람이 조정에 그뜻을 가추워 글을 올였으니 그 글에하였으되
『듯삽건대. 중국(中國)에는 중(僧)이있고 그밖에 도사(道士)가있으되 우리 해동조선에는 다만 중이있을뿐이오 도사는없으니 이것은 백번 다행한일인줄노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사이에 소위 사장이란것이 생기고 혹은 거사(居士)란 것이 생기였으니 이것은 아마도 중국의 도사와 비슷한것이라 그는 중도 아니오 속한이도 아입니다 그들은 생업(生業)을 페지하고 또는 나라에서 식히는 령을 피하야 시골노 단이며 시주를 핑게하고 재물을 속여 빼스며 경성안에서는 남녀가 한자라에모와서 중을 울닌다 북을 친다하는중에 더러운행동을 하는것은 차마귀로 들을수없고 눈으로 볼수가없읍니다. 그 음행관게를 떠나서 다만 춤추고 노래부르는것만하야도 늙은 사람은 혹시 몰으거니와 장년이된 사람이라도 불가한것이오 그장년은 또한 혹시 모르거니와 젊은 사람은 천만번부당하거늘 허물며 그로 말미암아 농사에 힘을 쓰지아니하고 장사에 뜻이없서가며 부역이 고르지못한중 남녀가주야를 물론하고 한데 석기어있음은 아름다운 풍속을 도라보건대 이만큼 한심한 큰일이없사오니 하루라도 빨니이사장의 무리를 헷처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이글은 분명 당시 사당의 페단이 얼마나 심하였든것을 잘 들어서 설명한것이다.
그렇나 이때까지도 사당의 활동은 운수가 진한때가 아니라 내려누르려느힘이 그만큼 억세이것만은 오히려 버틔고 나아가게되였다.
때는 정히 성종대왕이년 오월!
왕께서 경연(經筵)에 림어하사진강(進講)을 드르실새 헌납(獻納)최한정(崔漢禎)과 지평(持平)김리정(金利貞)이 탑전에 같이 나아가
『상감마마. 알외기 황송하오나 정선방에소위 사장이란것이있어 큰집을배치하고 거긔서 불공을한다는 핑게로써 남녀가 한자리에 모와서 밤으로부터 낮이되도록 낮으로부터 밤이되도록 석기어 지내는것은 심히불가한줄 알외오. 전일에 도성안에 있는 절을 모두문허버리온바 그것도 역시 절집이오니 페지하시기를 알외오』
하며 사당의 옹거하는 곳을 기둥뿌리까지 파버릴것을 청하였다.
왕께서는 최한정과 김리정의 알외는 말슴를 들으시고 두신하에대하사
『그렇게 페단이 많으면 모아안는 것을 금하여라!.』
『그집을 허러버리면 제절노 모으는것이 금해질줄노 알외오.』
『모오는것을 금하면 족하지 집까지 헐필요가 무엇인고?.』
『집을 허러버리는것이 그것을 금하는것인줄노 알외오.』
『그집을 헌뒤에 다른집에 가서 모으면 어찌하노.』
『그집을 또 허러야할줄 알외오』
『또 다른곳으로 가면?.』
『그집도 또 허러야할줄 알외오』
『그러면 도성안에 남는집은 멧집이나될고?.』
『과연 그러타하오면 집이 많이 헐니게될것으로 이제야 미련한생각을 깨달은것을 알외오.』
『허허. 집이 무슨죄가있으며 불공하는것이 그를것이있나. 다만 그런것을 핑게하고 딴짓을하는것 이올치못한일이니 그 올치못한짓만금하면 거만아니냐?.』
하시고 왕께서는 그 사당패가 웅거하는집을 헐것으로 알외는것을 이내허락하시지아니 하섰다.
그리고 그 사장의 일노 말미암아 왕께서
『사당이 거처하는 집마닥 헐리버리면 도성안에 남는집이 멧치나될가?』
하시는군신간의롬담까지게시게되었다
그뒤 중종조(中宗朝), 선조조(宣祖朝)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사유로써 사당패는 근거를 아주 버리기를 부르짓는 상소(上䟽)와 공론이 끈치지아니 하였다.


대저 사당은 찬란한 의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어더먹으며 밤이나 났이나 춤추고 노래하니 그팔자가 복많은 팔자라 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 그 실상속을 드려다 보는때에는 그들은 그와가티된 고통이 또한 심하였다.
그것은 녀사당의 자탄가(自歎歌)라는 신세 타령을한 노래를 들어도 용이히 짐작할수있는것이다.
이제 그 노래의 한구절을 소개하면 그 사연은 이러하다.
한산 세모시로
잔주름 곱게 곱게 잡아입고
안성 청룡사로 사당질 가세.
이내손은 문꼬린가
이놈도잡고 저놈도 잡네.
이내입은 술잔인가
이놈도 빨고 저놈도 빠네.
이내베는 나룻밴가
이놈도 타고 저놈도 타네.
이상의 노래를 한 참고로 볼지라도 녀사당이된 그 녀성이 사당노릇하기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었던것을 그 노래가 잘 설명한것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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