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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예술과 농촌 오락의 진흥책―전통 오락 진흥 문제―
구분 표준화 정보 원문정보
기사제목 향토 예술과 농촌 오락의 진흥책―전통 오락 진흥 문제― 鄕土藝術과農村娛樂의振興策―傳統娛樂振興問題―
종    류 논문 論文
필    자 손진태 孫晉泰
출처정보 삼천리 三千里
연    도 1941-04 昭和十六年四月
면    수 222 (222)
기사
普成專門學校圖書舘長 孫晉泰
一, 傳統娛樂의振興理由
總力聯盟의 矢鍋文化部長이 朝鮮의鄕土娛樂藝術에 對하여 그振興을 圖하신다는것은 매우 時宜에適한 卓見이라고생각한다. 大槪 우리가 農民의 傳統的娛樂을 振興코저 하는것은 세가지 큰理由가 있을줄로 생각하나니, 一은, 우리가 何必娛樂뿐아니라 그들의傳統을 愛重한다는것은 그들의生活을 愛重한다는것이되며, 그들의 生活을 愛重한다는것은 그들의 人格을 愛重한다는 結果가 되어 여기서 爲政者 또는 指導者와 農民사이의 情誼的融合을 보게될것이다. 昨日 每日新報를 보니咸興特有의 萬歲橋上元踏橋行事가 오래간만에 復興된모양인데, 萬餘의 사람들이 나왔다고하여 道知事가 親히 이것을 參觀하였다고 傳한다. 내가바라고저하는것은 咸南道知事의 取한바와같은 이러한爲政者의 態度이다. 이러한 鄕土愛의 態度는 爲政上莫大한 影響을 주는것이며 昔日의 觀察使나郡守들도 行하였던바이다.
二는, 鄕土娛樂을 通하여 우리는 農民들의 生活에 潤澤을 주고, 明朗을주고, 愉快를 주게되어 그들의 生活에 活氣를넣게 되는것이며, 또 이것은 저절로 그들의 體健運動도된다.
三은, 이러한結果로서 그들로하여곰 愛鄕心 愛土心을 갖게하여 農民의離村을 緩和할수있는것이다. 무릇鄕土愛에는, 그自然的要素, 그歷史的社會的要素等도 있겠지마는, 그 人的要素라는것은, 더욱히 큰것이다. 우리가 竹馬의友를 平生토록 잊지못하고, 同窓과級友에 特別한 愛情을 느끼는것과 同樣으로 鄕土에서 樂器를 치며 춤 추고 노래하던 동무라는것은, 社交가 넓은 都會의 우리들의 凡平한 交際와는 그友情의淺深에있어 到底히 比較가 되지않는것이다. 이러한 友情의 連鎖가굳으면 굳알사록 農民의 鄕土愛도 더욱 깊어지는것이다.
今日처럼 農民의 離村이 甚한일이없는것은 周知의 事實이나, 그原因을 생각하여보면, 그것이, 반다시 經濟問題에만 限한것이 아니오, 鄕土愛의 缺如에도 있는것이다. 그들의 告白을 綜合하여보면, 農村에는 술이없고 담배가없고 衣服가음이없고, 또何等의 娛樂도없다. 오직 賃金을 爲한 無言의勞働밖에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賃金많은 都會에서 勞働하는便이 났다는것이다.
二, 生活安定의必要
上述한세가지理由—爲政者또는指導者와農民間의情的融合, 農民生活의潤澤, 明朗, 鄕土愛의助成等은 現下非常時局에 있어서뿐아니라, 平常時에 있어서도 必要不可缺한일이다. 이러한 重要事를 特別한 對策도없이, 지금까지는 차라리 그들의 이傳統的娛樂에 對하여 漠然히制限을 加하여 오다싶이된것은 失當이었다. 따라서 至今엔 晩時之嘆도없지 아니하지만 지금부터라도 勵行치아니하면 안될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말로서 勵行만 한댔자 所期의 成果를 바라기는 어려울것이오, 반다시 具體的方案이있어야될것이다. 具體的方案이란것은 結局그들의 生活安定에서 出發되는것이니 生活이不安하면 如何한娛樂을 주드래도 그리甘愛할理가없을뿐만아니라, 萬一이것을 指導者들이 强勸하는事端이생긴다면 그것은 願치않는 負擔을 加重한다는怨聲을 들을念慮조차 없지않는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愚見으로는 그들에게 耕作할土地를 줌과同樣의重要性으로서 酒草衣服신발을 優先供給할것이다. 土地만주면 離村을 防止할수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誤見이다. 民은 以食爲天이라는 古談이 現實인以上, 그들에게 精神的自省을 바란다는것은 困難한일일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某처럼發案한 農村娛樂振興計劃이 그들에게 도로혀 義務的苦痛感을 주지않게하자면 처음부터 愼重한立案이있어야할것이다. 우리의要求와 그들의要求가合致하는點에 立案의根本精神이 있으리라생각한다.
三, 農村의苦痛이되게말라
다음에問題가 되는것은 이에對한 農村個個의機關問題이니, 郡守나面長署長이 그저이것을勸勉만한다고했자, 經濟問題가 있으므로 卽刻實行될性質의것은아니다. 도로혀怨聲을 살는지도알수없다. 이것은 可及的農民自身으로하여곰自發的으로行하게하고 爲政者는 이것을 後援獎勵하는데 그처야 할것이다. 昔日의傳統을보면 農民自身들이 村落을單位로 所謂農事契等類의 것을모아 樂器의共同購入及保管使用, 腹飾과 當日所用酒草飮食費用의共同辨出等事務를 契에서執行하였고, 그事務所는大槪洞舍이었다 그리고그들은 播種․移秧․收穫等에 勞力相助 (품아시)等도行하였다. 이러한慣習은 相助精神이며 共同一致精神의 涵養上에도 大端히 必要한傳統이니 이것을 參酌하여 總力聯盟文化部에서 適宜의 基本的立案을하고, 餘地의細點은, 地方의事情을考慮하여 地方指導者가 善處하도록할것이나, 要컨대 나의所望은 이計劃이 反히農民의負擔이나苦痛이되지않도록 愼重히 思慮한後 行할것이라는데있다.
四, 獎勵하고싶은것과曆의問題
鄕土藝術이나 傳統娛樂이라고해서 모도가必要한것은 안일지니, 舞童이니, 廣大니, 石戰, 炬戰等類는 그必要를 느끼지않는다. 索戰은 物資關係며 多時日의勞力을 要하는關係上 振興이 어려울것이며 三伏노리․釋誕노리․七夕노리等은 이미魅力을 잃은感이있으므로 各自에 맡길것같고, 特히 獎勵하고싶은것은 播種前과 收穫後의農樂, 正初의 擲柶와超板及紙鳶, 上元의踏橋, 端午의씨름과 鞦韆, 假面舞踏, 秋夕노리等인데 여기서 重大한 難關이되는것은 이것을陽曆으로 반다시 하여야될것이냐 하는것이다 農民들의 告白을綜合하면 陽曆그것이 싫다든지 또는傳統執着의 問題가아니오, 純然한氣候關係며農事關係라고한다. 新正은嚴冬일뿐아니라, 비록收穫은끝났을지라도 餘事가아직奔忙할때이며, 舊正은 陽氣回復하고 온전히閑暇로울때이다. 端午도 陽曆으로는 農繁期에屬하며, 秋夕같은것은, 陽曆으로서는, 炎署中이므로 到底히 舊曆의 秋晴農閑의 比가되지않는다고한다. 우리는 二重過歲의 弊를云謂하지마는 農民들에게들으면 그들에게는 近來 新年이없어젔다는것이다. 萬一比等行事를 陽曆으로 强行코저 計劃한다면 그것은 或은 甚한冒險이되지아니할가念慮된다. 이點에도 充分한硏究가 必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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