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문헌
검색 > 문헌 > 기사
잡가 교수료―330원을 기생에게 청구―
구분 표준화 정보 원문정보
기사제목 잡가 교수료―330원을 기생에게 청구― ●雜歌敎授料―삼삼십원을 기에게 청구―
종    류 기사 記事
필    자 +++ +++
출처정보 매일신보 每日新報
연    도 1918-12-09 大正七年十二月九日
면    수 3 (三)
기사
삼삼십원을
기에게 청구
경셩 창신동 칠번디 거쥬 김인「京城 昌信洞 金仁泰」 리희목 변호를 소송리인으로 경셩 무교뎡 구십이번디 사 광교기죠합 톄로 잇 기 김춘외츈「京城 武橋町 妓生 金春外春」을 피고로 삼아 경셩디방법원 민부에 교수료「敎授料」 쳥구소송을 뎨긔엿
▲원고의 쥬장 되 리유 김츈외츈이가 대졍 오년 십이월 이십삼일 원고 김인에게 잡가를 가라쳐 달나 고 잡가션으로 뎡고 교수료 삭 삼십원으로 되 긔한은 일년으로 고 션이 계약을 위반  임의 밧은 보슈금과 밋 계약위반금 오십원을 츈외츈에게 쥬고  츈외츈이가 위약  위약금 오십원과 계약의 긔한과 갓치 교슈료
▲일년치 젼부 를 션에게 인다 계약을 고 한달 동안을 가라친바 츈외츈은 션에 야 잠간 즁지고 집에 도라가 기다려쥬면 후일 다시 흘 것을 통긔겟다 으로 원고 그리라 고 기다리나 잇것 통긔가 업슨즉 위약이 분명바 츈외츈은 한달 교수료 삼십원만 엿슨즉 그 남어 열한달치 교슈료금
▲삼삼십원 과 밋 위약금 오십원을 지불케 야 달나 소송이더라 그런 츈외츈의 답변을 보면 원고가 가라치다가 즁간에 려 닭이라고 진술바 판소에셔 심리 결과 드듸여 원고가 승소되고 피고 츈외츈은 원고에 야 삼팔십원을 여주라 판결언도가 잇슴으로 츈외츈이 불복고 경셩복심법원에 공소야 지금 심리즁이라더라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거부 권리침해신고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