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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가 없으면 기생은 못 된다―안성경찰의 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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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화 정보 |
원문정보 |
기사제목 |
가무가 없으면 기생은 못 된다―안성경찰의 취체― |
●歌舞가 업스면 妓生은 못 된다―안셩경찰의 쳬― |
종 류 |
기사 |
記事 |
필 자 |
【안성】 |
【안셩】 |
출처정보 |
매일신보 |
每日新報 |
연 도 |
1917-09-24 |
大正六年九月二十四日 |
면 수 |
3 |
(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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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셩경찰의 쳬
안셩경찰셔에셔「安城警察署」 관의 예기들을 엄졀 쳬다 그 원인은 쇼위 기이라 것이 각 디방으로부터 모혀들어 그 수가 졈々 만어지 동시에 가무기예도 업시 예기「藝妓」되기를 쳥원 일이 만흔즉 공연히 풍속에만 방된다 야 가무기예의 업 작부 영업으로 허가여 주고 풍속에 관계되 일은 엄졀히 금지다더라 (안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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