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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란의 재판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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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화 정보 |
원문정보 |
기사제목 |
김채란의 재판 개정 |
●김란의 판뎡 |
종 류 |
기사 |
記事 |
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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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보 |
매일신보 |
每日新報 |
연 도 |
1913-04-09 |
大正二年四月九日 |
면 수 |
3 |
(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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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란의 판뎡-記事-+++-每日新報-大正二年四月九日-(三)
임의 긔과 갓치, 동대문 안 광무 연극쟝 쥬무, 박승필(朴承弼) 씨가, 지금 쟝안샤의 단이, 김란(金采蘭)을, 피고로 십아, 경셩디방법원에, 긔소얏다 말은, 일반이 모다 아 바어니와 그동안, 수 연긔가 되얏다가, 맛참 작일 오젼 십일시의, 법원 민부 뎨일심에셔, 비로소 뎡고, 원고리인 대구보 변호사와 피고리인, 대긔변호 등이, 츌뎡야, 수시간 정론 바, 그 대개를 듯건, 피고리인의 쥬쟝은, 그 약증셔, 결단코 무효라고 졀젹 항소가 잇슨 후, 원고리인은 쥬장되, 쟝 다른 연극쟝에, 가 폐가 업슬 줄로, 확실히 담보, 이원의 약증셔의, 명분이 의라고 의로 실을 감츄고, 갓스니, 위증의 약증셔라, 이에 야 긔소다 고, 량방의 증인 뎨츌기로, 작뎡 후, 폐뎡되얏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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