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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창법』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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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화 정보 |
원문정보 |
기사제목 |
『시조 창법』소고 |
『時調唱法』小考 |
종 류 |
논문 |
論文 |
필 자 |
최남구 |
崔南九 |
출처정보 |
조광 |
朝光 |
연 도 |
1940-11 |
昭和十五年十一月 |
면 수 |
124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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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序 言
時調는 古代歌謠曲中 一種의曲名으로서 우리의歷史와 함께 傳來한古典의노래요 詩를을펴내는 한토막의 「가락」이다 古人들이 이쩔분한토막의 「가락」으로써 胸海의情懷를或은노래도하고 或은嘆息도하야 그心境을 읍주어려왔다 古人뿐이아니요 今人도亦然함을 어찌 否定하랴! 曲態의和平함과 聲調의雅淡함과 組織의立妙함은 唱者로 하여금 高尙한感情을誘發케하며 深奧한情懷를暢然케하야 音樂的 妙味와 藝術的 美感을 自然感得케하나니 時調는藝術의絶頂이요 聲樂의核心이라하여도 過言은아닌듯하다.
近者時調가 鄕間에盛히 流行하야 此를硏究하는이가多數하다 그러나모다詩文 (時調詩) 에對한 硏究와論述이요 唱法에對한 曲調의 組織的 內容을論述한이는 일즉이없은듯하다.
이제 나는詩文의組織과 形式은別問題로하고 單純히唱法에對한 曲調의組織內容을 探究한바 唱法의述語를 基礎로삼고 組織의內容을 部分的으로 난우어 나의管見을 略述하야 唱法硏究家 諸氏의多少 參考에拱코자하며 斯界權威者諸氏의 아낌없는 高評을받고자한다.
二, 起 源
時調의起源에 對하야는 그理論이區々하다 或은舜帝의 五絃琴에서 起因되였다고도하고 或은箕子來東時에 敎化의第一課로 使用하였다고도하고 其外에도漠然한 推想的理論이 許多하나時調는 高句麗로부터 始作된바요 王山岳先生의所作이라함이 大差없을듯하다.
거문고(琴)의遺來에對한 한토막의古談을 미루어보면「只今으로부터 一千五百餘年前 高句麗第二十世 長壽王時(西紀四一三──四九一)에 支那「晋」이라는 나라에서 七絃琴을 高句麗王宮에보내였다 이七絃琴을받으신 長壽王은 다맛 一種의樂器인줄은알었으나 그타는法과그音調를 아지못하야全國에 知音하는者를 懸償으로써 求하게되였다 當時宰相으로잇든 王山岳이라는이가樂理에 天縱의才質이있서 그七絃琴을한번보고 硏究未幾에 此樂器는晋國人의 聲調에 適合한者은 我東國人의聲調에는 適合치안타하고 그樂器의製法과 形式을多少改良하야 東國人의聲調에適合한 平調羽調共百八十七曲을 지여長壽王의 御前에서試彈을하였다 타는소래가 美妙嶄絶하야 空中으로부터玄鷄이나려와 庭前에俳舞하니 長壽王이大悅하사 王先生의게償을賜하시고 그樂器일흠을 玄鷄琴이라하였는데 後世人이鷄字를떼고 七絃琴(거문고)을 玄琴이라하야 只今까지일흠이傳하여왔다하였다.
이古談을미루어 볼진대時調는 確實이 玄琴에서 起因되야 高句麗로부터 始作된바요 王山岳先生의 所作임이틀님없는듯하다 王山岳先生은 所謂朝鮮 三樂聖中第一人者이시다 此를推考컨대 時調는 우리의 傳統的歷史를實證하는至寶的存在요 古典的文化를 짜내인精化의餘糠이라아니할수없다
그러나 우리의 歷史와文化와人情과風俗이 變革됨을따라 王先生의遺曲이 다遺傳되지못함은 實노遺憾千萬이나 오즉時調와 그外數曲이 그形態를變치 않고鄕間에流傳되야只今까지 우리가唱하게됨은 實노 感慨無量한일이다.
時調에는種類가 平調, 半調, 拾調, 於叱調지름等이有하다 그러나此는全部가 平調曲을主體로하야 詩文組織의形式如何와 技巧의發達如何에 左右된者요 又는地方的方言의 形式을따라 唱의形式도그表形이 다를뿐니요 그組織의內容은 全部가同一한原理니 平調曲을解得하면 其外의種類는 自然解得할수있는故로 此에對한說明은省略한다.
三, 組織의形式
時調의組織은 全體가規定的이요 合理的이다 假令한例를들면 우리가한家屋을 建築할때먼저 그家屋에所要되는 基地를量尺하야 所定된尺數를따라 柱를立하고 柱上에는樑을掛하고 樑止에는 瓦를覆함과같이 時調도먼저 그所要되는時刻을 拍子로써計量하야所定된 拍子를따라 長短點을定하고 長短의順位를따라 節을定하고 節의全體를合하야 音이配定되였다 이와같이 拍子와長短과 節과音이 各々그形式을 가추어 規定的으로 調和가되여야 비로소 完全한時調라는 形態를나타내게된다 萬若拍子가없으면 長短이 그限配를定치못하고 長短이없으면 節의順位를定치못할것이며 節이없으면 時調라는한形態를 일우지못하것이다 故로 時調曲의 組織의形式을말하면
一, 三章이니 時調一編을 初, 中, 末章하야 三章으로分하였고
二, 六句니 以上三章을 各々一章에二句式으로 分하야六句를定하였고
三, 十二節이니以上三章六句를 一句에二節式으로 分하야 十二節을定하였고
四, 先三後五니長短을 先三後五의形式으로 配定하야初章起頭와 中章起頭와末章起頭는 先三이라하야 三點式으로規定되고 三章의起頭以下는 後五라하야 五點式으로規定되였다.
曲의組織이以上과같이 規定됨을따라 詩文도自然 曲의 形式을따라 同一한形態를 나타나게된다. 이제曲의長短組織과 詩文의組織形式을比較하야보면
◉曲의組織形式
一◉○●……二◉○●●○, 三◉○●●○……四◉○●●○
一◉○●……二◉○●●○, 三◉○●●○……四◉○●●○
一◉○●……二◉○●●○, 三◉○●●○……四◉○●●○
詩文의組織形式
一말하기……二조타하고 三님의말을……四말을것이
一남의말……二내하오면 三남도내말……四하올것이
一말노써……二말이만흐니 三말말을가……四하노라
組織의規定이 이와갓치됨은 그根據가이러하다.
一, 三章은三極之道也요
二, 六句는六友之動也요
三, 十二節은配四時之理也요
四, 先三後五는 先三點은天地人三才은 後五點은各々天地人에 五點式屬하야 天에五點 地에五點 人에五點式으로 天有五星故로 金, 木, 水, 火, 土, 五星을應함이요 地有五方故로 東, 西, 南, 北中央 五方을應함이요 人有五常故로 仁義禮智信 五常을 應함이니此를略圖하야보면
初 (天)……(金) (木) (水) (火) (土) 後五點
三 (地)……(東) (西) (南) (北) (中央) 後五點
點 (人)……(仁) (義) (禮) (智) (信) 後五點
四, 拍子와長短의關係
時調拍子는 三百六十拍子에 四十八長短點과相互不可避의 連鎖的關聯이있다 故로 長短은拍子를表準하야 音의 長短을限定하고 拍子는一定할 時의空間을計量하야長點과短點을區別한다 長短은一定한限配가아니요 長點과短點의 二種으로
一, 은 長點……角이요陽이요八拍이며
二, 은 短點……宮이요陰이요七拍이다
故로時調長短의點數가四十八點이니 長과短를 二分하면 長이二十四點 短이二十四點이될것이다 長은拍子가八拍이요 短은拍子가七拍이니長의八拍을二十四番하고 短의七拍을二十四番하면 三百六十拍이될것이다. 8×24+7×24=360
時調의拍子는 人體의脈搏을表準하야 그拍數를取함이可할지니 人體의脈搏은一秒强에 한번식이普通인故로 時調의拍子는脈搏의 二回에二拍式을取하면 가장適當하다 다시말하면一秒에二拍式을取함이니 三白六十拍이면 一白八十秒의時刻을要한다 一白八十秒의時刻이면 三分의時間이될지니 普通의調一編의唱이三分이면足하다.
長短의四十八點과 拍子第三百六十拍은 一年의曆時를應하야 大衍의數와乾坤之策를 引用하였다 長短의四十八點은一年의 二十四節候를陰陽으로分하야 한節候十五日을陰으로八日陽으로 七日하야陰의八日은 長點인陽의角에屬케하고 陽의七日은短点인陰의宮에 屬케하야 七日과八日이 各々二十四倍로 一槪三白六十日을應케하였다 그러나以上은合理的으로 그槪論을 말함이요 實地의長短과拍子의現行 內容關係를 檢節하야보면
一, 初 章
先 三 點 後 五 點 後 五 點 後 五 点
合角宮節 合角宮宮角點 合角宮宮角節 合角宮宮角節
◉八七七 ◉八七七八七 ◉八七七八七 ◉八七七八七
合이四點이요八拍의角이七點, 七拍의宮이七點七拍의節이四點이다 다시말하면 八拍의長이七點이요 七拍의短이十一點이니此를合하면 長短이十八點이요 拍子가一百三十三拍子다.
二, 中 章
初章과同一함으로略한다.
三, 末 章
先 三 點 後 五 點 後 五 點
合角宮節 合角宮宮角이 合角宮宮節
◉八七七 ◉八七七八七 ◉八七七八
合이三點이요 八拍의角이四點이요 七拍의宮이五點이요七拍의節八三點이다 다시말하면 八拍의長이四點이요 七拍의短이八點이니此를合하면 長短이十一點이요拍子가八十八拍子에다.
末章이 初章과中章과같이 同一한順序로가다가 末端에가서 一節을略하게됨은 以上에말한바와같이 曆時를應함에서 그러한듯하다 初中末三章의全體의 長短과拍子를現行대로計算하면 八拍의角이十八點 七拍의宮이十八點 七拍의節이十八點이다 다시말하면 八拍의長이十八點이그七拍의宮이三十點이다 故로八拍의長點을 十八番하면 그拍子가坤의策數인 百四十四가되고 七拍이短點을三十番하면 乾의策數인二百十六이된다 此를合하면 凡三百六은의數가 卽一年의日數이나 現行에는三百五十四拍이됨 一年의十二個月에普通小月이六個月임으로 此六個月中一日式을 除하면不足日이六日이됨으로 三百六十에서六을除하면 三百五十四가되나니 此에對한原文을 紹介하면
周易에曰 乾之策二百一十有六, 坤之策百四十有四凡三有六十當期日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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